국내에서 유일하게 오미자산업특구로 지정된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산 116-7번지 일대(275㏊)에 충남 당진의 ㈜S광업이 석산개발을 추진하자 863명의 오미자 재배농민들이 반대서명부를 작성, 지식경제부에 전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S광업은 광물(장석광)채취 허가를 경북도에 신청했으나 경북도는 이곳이 오미자특구지역인데다 석재의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업체 측은 불복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북도와 문경시의 예상과는 달리 최근 '유보'판정이 내려져 재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동로면 주민들은 "지식경제부가 친환경 오미자산업을 육성하라며 특구 지정을 해준 이곳에 오미자 재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석산이 개발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면서 "오미자 생육에 지장을 줘 주민소득이 줄고 건강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위식 채광반대대책위원장은 "2006년 오미자 특구지정과 친환경재배 마을로 인증받아 노력한 끝에 이제 제대로 된 오미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다"며 "주민들은 오미자 특구 지정을 해준 지식경제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장자치회, 부녀회, 개발자문위원회 등 면 지역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반대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사업허가 때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의 행정심판 유보 결정으로 오미자 농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업체 측이 진입로 지주 등 주민 8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최근 7명이 이를 철회해 찬성주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종 허가 여부는 8월 중순 열릴 지식경제부의 제1차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곳 일대는 국내 생산량 45%의 오미자 제1주산지로 주민 대부분이 오미자 재배 및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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