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성과로 홍보하던 민간 입주자개발 방식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시행사 등 대표기업에 대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민간개발 방식으로 허가한 산업단지는 장수면, 문수면 등 4곳에 64만5천㎡로 2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9년 착수, 올해 입주예정인 장수면 반구농공단지는 30만㎡의 부지를 매입 중이고, 문수산업단지는 2년여 동안 14만㎡의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내년 입주계획인 장수면 갈산산업단지(15만㎡)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중 5만5천㎡ 규모의 장수면 두전산업단지만 입주 예정 1년이 지난 현재 부지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1개 업체만 공장 신축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가 기업유치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민간개발 방식을 선호, 시행사 등 대표기업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묘지 이장, 보상금 문제 등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기 일쑤다.
주민 김모(54) 씨는 "자본력이 부족한 부실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투자유치도 좋지만 검증되지 않은 기업유치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누를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본력이 없는 회사가 산업단지 개발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은 허가만 받으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급공사에 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 공사비를 절감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기업유치 성과를 부풀려 홍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기업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기업에 대해 자본능력 검증까지 하기는 어렵고 보조금은 보증서를 받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투자기업에 대해 검증 의사가 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건전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대표자와 기술, 제품 시장성, 현재 재무상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공문을 내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앞으로 두전산업단지 10억원, 반구농공단지 72억원을 사업진척에 따라 기반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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