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가 3천원이나 올랐어요?" "이번 달부터 진료비에 부가세 10%가 합산됐어요."
이달부터 애완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본지 6월 17일자 5면 보도)가 현실화되자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4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동물병원. 애완견 '무애'(포메라니안)를 품에 안은 김선희(45'여) 씨는 진료비를 계산하다가 화들짝 놀랐다. 원래 3만원이었던 진료비가 3천원 올랐기 때문. 기획재정부가 7월 1일부터 소와 돼지 같은 가축, 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10% 과세를 시행해 진료비가 껑충 뛰어오른 것.
김 씨는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부가 최소한 무엇 때문에 진료비가 올랐는지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짢아했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또 다른 동물병원. 이곳 병원 곳곳에는 '기획재정부의 부가세 징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 용지가 놓여 있었지만 왜 진료비가 올랐는지 아는 시민은 거의 없었다. 한 살 난 '말리'(말티즈)를 키우는 황모(55'여'수성구 황금동) 씨는 "지난달에 말리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20만원 정도 들었는데 미리 하길 잘했다.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정부에서 돈을 더 걷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도대체 부가세가 뭔지, 왜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걷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동물병원 원장들도 과세 적용에 앞서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은동물병원 이상관 원장은 "새로운 과세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동물 보호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의사들도 정부의 갑작스런 부가세 징수로 당황하는 것은 마찬가지. 수의사들은 이달 20일까지 원래 의료업으로 등록돼 있던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을 서비스업으로 변경해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수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얼마 전 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 대구시수의사회 최동학 회장은 "부가세 징수가 동물 진료를 의료 행위가 아닌 서비스 행위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수의사들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료업에 포함됐던 동물 진료가 예전에는 면세 대상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과세 기준을 고려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EU 국가를 포함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으며, 동물 진료에만 면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다른 과세 대상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동물 진료 부가세 징수 내용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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