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축사신축을 두고 건축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한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
청도 이서면 고철2리 주민 50여 명은 마을 인근 농지에 축사 건축신고를 내고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 A(72) 씨와 1년 넘게 마찰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동의가 없는 축사신축은 있을 수 없다며 집회신고를 내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있다.
반면 건축주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사를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양측이 마찰하며 이달 초에는 2.5t 화물차로 공사현장에 진입하던 건축주와 주민이 충돌하며 노인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잇단 마찰과 진정, 고소, 고발 등 법적 분쟁까지 빚고 있으나 청도군과 의회 등 중재나 대화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도 나서지 않아 주민들과 건축주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청도군의 목표가 일류 전원도시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 정도면 군이 조례 개정 등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 2007년 정부가 축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지에 축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어도 구체적인 제한범위를 고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전원생활이 가능하던 마을이 가축분뇨 냄새와 환경오염 등 피해가 예상되고, 또 한번 허가되면 주변이 축사단지로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다며 신고 취소 또는 용도 변경을 요구하며 연일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수개월간 집회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구 유입은커녕 젊은이들이 떠나는 마을로 변할까 우려된다며 축사신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A씨는 지난해 7월 이곳에 축사 8동(1천792㎡)과 퇴비사 1동 규모로 건축하려다 주민 반대 진정에 따라 축사 4동(896㎡)과 퇴비사 1동 규모로 축소해 축사신축에 들어갔다. A씨는 "축사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한 땅을 주민들이 반대명분 제시도 없이 반대하고 있어 법대로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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