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18층 또는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평균층수 18층 지역의 경우 용적률(220%)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2종지역 중 7층 이하로 묶여있는 곳은 12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12층 이하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키로 했다. 2종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2종지역은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층수 제한이 없는 3종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피해를 보았고,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7층 이하 지역도 명확한 지정 기준이 없는데다 일부 지역에만 편중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 안은 대구시가 2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뒤 주민열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9월쯤 결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의 2종지역은 46.7㎢로, 일반주거지역의 44.9%에 달하며 이 가운데 건물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곳은 22.2%인 23.1㎢다.
양 위원장은 "후속으로 진행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기존의 2종 7층 이하 지역 중 경관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만 최소화해 2종 12층 이하로 지정하고 나머지 2종 지역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해 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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