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술한 법망 틈새에 어촌 호스트바 성업중

12일 오후 3시 울진군 죽변면 한 다방 건물 뒤편에 자리한 조립식 건물. 이곳에는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 7, 8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주변에 이들의 정체를 수소문해 보니 앞쪽 건물 2층에서 일하는 남성 접대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은 "밤 12시를 기점으로 이곳의 영업행태가 완전히 바뀐다. 밤 12시 이전에는 일반적인 유흥주점이고, 이후에는 호스트바가 된다"고 말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가게를 24시간 돌릴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따로 가게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을 이용했다는 한 여성은 "여성접대부가 일하는 유흥업소 업주와 호스트바 업주가 같은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업주가 호스트바 영업을 위해 주점 영업이 끝나면 여성접대부들을 손님으로 유도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적한 어촌마을에서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지만 이를 관리 통제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 유흥주점과 호스트바가 성매매 등 불탈법의 온상이 되면서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만 경찰과 지자체, 세무서 등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기관 관계자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현장을 잡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단속되더라도 호스트바 남성 직원들은 웨이터라고 둘러대거나 여성들과 친구사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로 규정돼 있어 처벌할 법 규정도 마땅치 않다.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호스트바 단속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영업장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의 보건증 미소지 등에 불과하다.

한 주민은 "경찰이나 지자체 등이 '법 탓'만 하며 호스트바를 방치하면 앞으로 농어촌에 비슷한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호스트바의 불법 영업이 왜곡된 성의식과 가정파괴 등의 각종 후유증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호스트바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즉각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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