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260원(6%) 오른 시간당 4천580원이다. 이는 근로자 평균시급의 3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 주당 1만 400원, 한 달에 3만~4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 그렇게 해서 받는 임금은 한 달에 95만 7천220원으로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임금으로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꾸려가기 어렵다.
최저임금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사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생계비는 작년보다 6.4%가 올랐다. 최저임금이 6% 인상돼 봐야 생계비 상승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보장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다 보니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2%(2008년 기준)로 19개 회원국 중 16위이다. 이런 현실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물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은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태를 낳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생계비 상승분도 충당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해마다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현실화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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