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연장지, 주거지역에도 설치 가능

정부, 장묘문화 대폭 개선…화장 후 해양 散骨 양성화

정부가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가에도 무덤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성 면적은 현행 10만㎡ 이상에서 5만㎡(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3만㎡ 미만)로 낮추고, 주거지역(전용'1종 일반주거지역 제외)이나 상업'공업지역(중심'전용지역 제외)에도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 화장 후 해양 산골(散骨)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묘공원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 안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주거지역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는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우리 실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 등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광역단위 화장장의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간이'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 형태의 매장지를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화장시설 부족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장사문화는 후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장례서비스의 불공정 거래행위, 강매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