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치정보 수집…인권침해" 아이폰 집단 소송 본격화

온라인 카페 등 소송인 모집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개인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내 한 변호사가 애플사를 상대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자(본지 14일자 5면 보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김형석(36) 변호사는 14일 "아이폰 사용자들 중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 말 서울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속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소송 참가 접수 인터넷 사이트 '누리집'(www.sueapple.co.kr)을 이날 오전 열었다. 이 사이트에는 접속자 폭주로 하루종일 접속이 불가능해 한동안 사이트가 문을 닫기도 했다.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잠깐 동안 300명이 넘는 아이폰 소유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 변호사 측은 참여자 한 명당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 9천원 등을 포함해 1만6천900원으로 정했다.

인터넷에서도 집단소송 카페들이 개설돼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한 한 네티즌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위치 정보 악용 방지 차원에서도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는 대구경북 16만여 명 등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1인당 소송가액을 100만원씩 잡고 이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3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승소를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애플코리아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위자료 100만원 지급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수천 명의 아이폰 이용자가 집단소송을 내면 애플이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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