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장 전 비서실장 법원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서경희 지원장)는 15일 공무원에게서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장 전 정무비서 조모(52) 씨에게 징역1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죄질이 무겁다"며 "공무원이 정당한 노력의 결과로 승진이 돼야 마땅하나 금품을 제공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풍토를 야기해 공무원 사기 및 근무의욕을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09년 12월 사무관 승진 부탁과 함께 한 공무원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다른 2명의 공무원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원, 1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천만원은 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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