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등 부동산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2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 경감 배경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세 폐지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란 포석이 깔려 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집세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차례 더 유예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도입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 폐지가 추진된다. 양도세는 1967년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가구 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지만 지난 정권 때 폐지됐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기간은 2, 3년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총급여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나 이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천만원대로 올리기로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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