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21일 장기 생계형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대출 원금의 30~5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채무감면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생계형 채무자는 약 19만327명, 금액은 3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다음 달 1일부터 5개월간 10년 이상 채무 변제를 못 한 생계형 채무자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감면, 5년 분할상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완전 면제하고, 대출원금은 50%까지 감면한 뒤 변제 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한다는 것. 특히 이들 채무자는 원금 분할상환과 함께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해지된다. 연대보증인의 경우도 보증을 선 지분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채무자로 분류한 대상은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천여 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여 명 외에 학자금 대출 채무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생업용 상용차 할부구매 채무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자 등이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으로 대출원금은 최대 30%까지,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김 사장은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장기 미변제 채권에 대한 관리비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우선주 3천414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계기로 공적자금 수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사장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25% 인하해 연간 372억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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