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이르면 25일 인사청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시장의 소환조사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및 돈을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시장은 승진 대가 명목으로 경산시청 공무원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장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 경산시 중방동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20억원가량 낮춰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3일 오전 경산시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최 시장을 상대로 혐의 내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과의 대질 심문을 벌였다.
또 최 시장 부인이 승진 청탁으로 공무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최 시장이 쓴 자서전을 일부 공무원들이 대량 구매한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대구지검에 도착했을 때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24일 오전 1시 30분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만 짤막하게 답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