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자녀교육비 3억…월 28만원 15년 적립식 펀드 가입

교사 3년차…다음달에는 첫 아이

중학교 교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인태(가명'31) 씨는 다음 달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난다. 첫아이를 출산하기 때문. 그러나 출산의 기쁨과 함께 걱정도 늘었다. 중등교사로 정년이 보장돼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노후에 대해 별 걱정이 없었지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혼자 벌어서 양육과 내집 마련까지 하려니 은근히 걱정된다는 것.

Q: 대구 수성구 시지지역에서 전세로 3년째 살고 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며 자녀교육과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A: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녀교육에 지출되는 교육비의 증가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학 등록금 반값 논란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이 4%대인데 반해 교육비 상승률은 7% 이상으로 교육비 지출 증가는 가계소비 및 저축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고, 노후자금 마련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6천만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자녀 학자금 부담에 자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으며 웬만한 중산층 가정일지라도 저축을 통해 단기간에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또한 그동안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꺼번에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결혼 초기부터 자녀의 교육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유학이 보편화되고 있는 최근의 유학 트렌드를 생각한다면 준비를 미리 해 둘 필요성이 높아진다.

자녀 교육비를 현재가치 기준 고등학교 때 연간 500만원, 대학교 때 연간 1천만원으로 가정하고 교육비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인 4%로 할 경우 교육비는 현재 시점에 3억원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월 28만원을 15년간 세후 투자수익률 7% 이상으로 투자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저축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월 적립 금액은 커지게 되며 교육비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하다. 또한 세후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적립식펀드나 변액유니버셜 상품으로 가입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내 집 마련도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작은 평형대의 경우 하반기에도 전세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세가격의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매를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자녀 양육과 교육 등을 생각할 때 대출이자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면 인근 지역에 입주한 지 10년 내외의 아파트로, 주거환경의 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30평형대 아파트 신규 분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대구은행 본점PB센터 박희철 팀장)

Q: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게 거의 없어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주위에서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세제적격연금을 넣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미리 소득을 공제받아 재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A: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개인연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금년부터 연간 400만원(지난해까지는 300만원)으로 인상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연금, 그리고 세금공제 혜택은 없으나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까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연금이 있다.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은퇴 이전에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많이 감면받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공적연금만 있고 기타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나(5.5% 원천징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세율이 높아지는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제적격연금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의 근로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경우나 은퇴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은퇴소득공제(최고 900만원) 후 세율은 크게 높지 않게 된다. 정 씨처럼 30, 40대 초반인 경우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수령시기가 65세 이후로 실질적인 은퇴시기인 55~65세 사이에 세제적격연금 수령시기를 맞출 경우 소득공제 효과와 낮은 연금소득세 모두 기대할 수 있다.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이윤경 실장)

정리=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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