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불안감이 정부를 움직였다.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만 허용된다. '국민연금만으로 살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 투영된 것으로 퇴직금을 노후보장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유도책으로 읽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노후소득 불안감에서 나온 것. 국민 상당수가 노후자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생애 평균소득의 70%(40년 가입기준)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2008년 50%, 2028년에는 40% 선으로 예측되는 등 실질적 노후자금으로 기능이 불투명하다.
반면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도입됐으나 가입률은 전체 기업의 7%, 상용근로자의 29%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중간정산 역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퇴직 급여를 중간 정산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업들은 경영 효율을 이유로 중간정산에 관대하면서 퇴직금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립하는 회사는 1년 이내에 직원을 위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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