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인근 동구 주민 2만5천여 명이 29일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450억원가량을 받게 됐지만 배상 금액이 1인당 평균 180여만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배상 기준이 민간 항공기 소음기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배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 기준에 수긍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관계기사 4면
이번 소송을 담당한 최종민 변호사와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측은 26일 대법원이 올해 6월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동구 주민 2만5천여 명에게 배상금 45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확정돼 조만간 배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동구 주민 6만여 명이'K2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
배상 기준은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상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1인 기준 85~89웨클 월 3만원 ▷90~94웨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씩이라고 피해주민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종민 변호사는 "배상 기간은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05년 1월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라며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배상이 85웨클 이상 소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선을 긋는 바람에 배상을 받지 못한 대다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85웨클 미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한 동네에서도 골목을 사이에 두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민간 항공기 소음배상 기준인 75웨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의 배상 판결 기준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앞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0여 년 만에 배상을 받게 된 주민들은 법원의 배상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 "수십년 동안 소음 고통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1인당 180여만원씩 받고 만족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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