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올 보다 260원 6%↑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올 보다 260원 6%↑가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12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7%인 234만3천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원안 그대로 결정고시됐다.
내년도 시급 4,580원이 적용되면 최저임금은 하루(8시간) 기군으로 환산하면 3만6천640원이다.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천220원, 주 44시간제는 103만5천8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4천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기준이다.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을 받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뉴미디어국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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