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해 이익이 나면 빚부터 갚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채 발행과 이에 따른 부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어느 정도 제동은 걸리겠지만 지방공기업의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곧바로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32조 4천37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6조 3천591억 원으로 2년 사이 무려 43%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고 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경영 성과가 좋을 때 지급하는 특별 보너스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고서도 무슨 성과를 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간기업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행안부는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최하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 지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적자를 내도 최하등급만 받지 않으면 여전히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민간기업처럼 철저하게 경영 실적에 근거한 급여 지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장 선거 이후 논공행상식의 임직원 임명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의 청산과 통폐합, 인력 감축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자제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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