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참모총장 출신까지 기밀 누설에 연루되다니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과 공군 예비역 대령 이 모 씨 등이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기 구매 계획 등 군 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된 2, 3급 기밀 20여 건을 넘긴 대가로 25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예비역 간부들이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건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번 사건은 참모총장 출신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김 전 총장과 이 씨 등은 군 선'후배나 현직 간부 등을 통해 군사기밀을 빼돌림으로써 군대판 전관예우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냈다.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야 할 군 최고위직 출신 인사까지 자신의 경력을 개인 치부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안보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른 상황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군 스파이 행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가벼운 처벌이 한몫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25건에 50명이 넘지만 모두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적국이 아닌 우방에 정보를 넘겨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재미교포 로버트 김이 미국에서 간첩죄를 적용받아 징역 9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령 이상 예비역이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보완해 군사기밀을 다룬 경우 장기간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적국이 아닌 외국 및 외국 단체에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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