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지붕 두 노조 허용후… 구미서 전국 첫 주도권싸움

KEC 기존·신생 노조 '과반수 노조자격' 다툼

지난달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미 KEC 내 두 개의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 자격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구미 KEC의 KEC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분란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돼야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주도 등 노조법상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새로 만들어진 KEC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처음에는 KEC 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했다가 상당수 노조원이 탈퇴한, 기존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KEC노동조합은 기존 노조에서 467명이 탈퇴해 새로 가입했고, 기존 노조는 현재 노조원이 151명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노동조합법 부칙에는'7월 1일 이전에 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은 대표 교섭노조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노조원이 탈퇴하려면 노조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산별노조규정이 있는 데 탈퇴를 주장하는 노조원들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승 경북지방노동위원장은 "KEC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노사가 원활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KEC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41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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