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었거나 경영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연기 및 징수유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하고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본청 등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했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를 ▷천재지변, 화재, 폭발사고, 붕괴, 도난 등으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사업경영이 곤란한 정도의 현저한 손실을 입었을 때로 명문화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치료로 인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재해지역으로 지정됐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때 ▷직원 70% 이상에 두 달 이상 임금 체불된 때 등의 경우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기간은 9개월이며 징수유예 사례에 해당하더라도 납부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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