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지붕 덮개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영주시 풍기읍 판매시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변경

영주시가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건축물에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가며 양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법건축물은 시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시가 주민청원을 요구한 뒤 불법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지난 2006년 제1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인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들어선 한 판매시설(특산물)이다.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중인 이 건축물은 연면적 6천477㎡에 건축면적 1천895㎡ 규모(1'2층)로 건립됐다. 하지만 준공된 뒤 이 건축물의 중앙부분에 지붕 덮개(철구조물)를 씌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는 영주시 도시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천㎡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건축물은 지난 2008년 무단증축한 혐의(건축허가 미이행)로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고 2009년 2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반 건축물을 철거, 일단락 됐다.

하지만 2010년 10월 위반 건축물 재발생에 따른 1차 시정명령을 받았고 8개월이 지난 2011년 6월 10일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영주시는 경찰의 적법처리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 7월 15일 이행강제금(2억186만1천750원)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8월 10일까지)을 통보했다.

경찰은 "시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 시가 고발해 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 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가운데 2009년 10월26일 주민제안이란 이유로 제1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을 일반 상업지역(1만8천950㎡'건폐율 80%)으로 변경을 추진했다.

현재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부지 정형화와 건축물 현대화, 주차대책 등)준주거지역(7천800㎡'건폐율 70%) 지정을 통보 받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민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계속 철거만 하는 것이 뭐 해서 주민제안서(비가림시설 설치 및 재정비)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립 당시 건폐율이 부족한 것을 알고도 판매시설을 설치해 놓고 뒤 늦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 건폐율을 높이는 것은 부동산 투기나 다름없다"며 "이런 불탈법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업무를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있는 사실은 몰랐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검토했을 뿐"이라며 "건축법 위반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별개"라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사진=준공검사 후 수년간 불법으로 지붕 덮개를 덮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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