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장 부인 사전영장…"관례상 어긋" 동정론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1일 인사청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경산시청 공무원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김모(5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승진 등 인사청탁 명목으로 경산시청 공무원과 인'허가 편의 대가로 경산시 중방동 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총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인 남편과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최 시장에 이어 부인까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는 반응이다. 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을 골탕먹이는 형태를 보였더라도, 통상적으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관례상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검찰도 최 시장 부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두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한 관계자는 "부부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17일 오전 김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며, 이날 김 씨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이미 구속된 최 시장에 이어 부인까지 구속하는 등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시장 측 변호인은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안 그래도 검찰은 10일 최 시장 부인을 소환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죄를) 덮어써라'며 설득을 하고, '안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까지 놓았다"며 "있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덮어쓰겠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모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대구지검 특수부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한쪽 제보자의 말에만 의존하고 상대방에게는 방어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불평했다.

한편 검찰은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해 12일 기소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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