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건설·삼성물산 폐기물 조직적 불법 매립

고속도로 공사하며 1,300여t 파묻은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2일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하면서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본지 3월 29일자 5면 보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현장 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포항시청 공무원 E(48) 씨에 대해서는 포항시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10공구 시공회사인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A(51) 씨와 현장 팀장 B(41)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숏크리트 1천100여t을 포항시 오천읍 진전리 인근 성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C(51) 씨와 현장팀장 D(46) 씨도 같은 시기에 오천읍 갈천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숏크리트 2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 E씨는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해 고발한 뒤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수사기관에 '착오였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폐숏크리트 불법 매립에 포항시 공무원 등이 개입됐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고도 향응을 통한 로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숏크리트=터널 굴착 후 암반 균열과 낙석 방지를 위해 굴착면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신속하게 응고되는 장점이 있다. 환경유해물질인 알루미네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 관리법이 규정한 건설폐기물이다. 굴착면에 붙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진 숏크리트를 폐숏크리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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