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속적 개선 필요한 건보 제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사업'임대 이자'연금 등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 때문에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고액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도 확충하려는 목적이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다 보니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에만 1천100여 건, 환수된 보험료는 49억 원이나 됐다. 고액의 연금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이런 불합리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44%에 불과하다. 소득에 비해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 은퇴자나 실직자 등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낮은 소득파악률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이나 자동차 등에도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퇴와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130만 명 중 절반에 달하는 64만 명의 월평균 보험료가 3만6천715원(본인 부담)에서 8만1천519원으로 무려 2.2배가 늘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건강보험 제도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널려 있다. 개선의 기본 방향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버는 만큼 내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득파악률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과 소득 자료를 공유하면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개편해 실직자와 은퇴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 지역가입자 중 하위 20%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만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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