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 이유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3일 종교적 신념과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K(29)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고,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도 이는 헌법에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또 입영통지를 받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도망할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씨는 올해 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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