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두 달째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에게 튀고 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사들의 선고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 형법상의 요건을 위반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이 6월 13일 발의해 같은 달 28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이 개정안이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적용된다.
공교롭게도 이 법안은 신현국 문경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2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유예받은 4일 후 발의됐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 시장 재판과 맞물려 있어 문경지역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선고유예 판결을 양형의 문제로 봐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검찰의 선고유예에 대한 상고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 때문에 항소심의 극적인 선고유예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한 신 시장은 예상치 못한 이 법안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 측은 특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역구 이한성 국회의원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반기 법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신 시장을 겨냥해 후반기 법사위원 등 동료 의원들을 통해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나는 발의 의원 26명 명단에도 없다"며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전체 의원 간 논란이 일면서 2개월 동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경우 사실상 상고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판사들이 전관 변호사에 대한 예우 차원이나 유'무죄 판단에 자신이 없는 경우 선고유예를 남발하고 있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내 지도부 등 국회 일각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등 소급입법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2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상진'손범규 의원 등이 "'선고유예 상고 허용법 개정안'이 왜 계속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느냐"고 원내지도부에 따졌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이한성 의원은 발언을 통해 "나는 특정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까지 했다.
이날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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