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상습적으로 포획해 육지로 운반한 선박과 선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청은 1일 밍크고래를 상습적으로 포획한 어선 10척을 적발해 선장 최모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선원 5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선박은 지난 4월부터 주로 포항 구룡포 동쪽 앞바다에서 2, 3척이 무리를 이뤄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선상에서 바로 해체했으며, 고래고기를 바다의 부표에 매달아 두면 어선으로 위장한 운반선이 육상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3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 시세가 1억원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이번에 불법 포획한 고래의 위판가가 최소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는 울산과 포항 등지 식당으로 유통됐다"며 "고래유통 증명제 시행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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