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 피해 배상금 중 지연 이자를 수임 변호사가 전부 받게 된다는 사실(본지 7월 6, 7일자 보도)이 알려지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 2만 6천여 명은 고작 1인당 평균 180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 데 반해 변호사의 몫은 수임료와 지연 이자를 합해 무려 3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일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수임 변호사가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하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패소 위험과 소송에 따른 경비 부담 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배상금의 15%인 수임료에다 약 280억 원의 지연 이자까지 모두 챙긴다는 것은 공익과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2004년 소송 제기 당시 보수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변호사 측이 변명할 수는 있으나 시시비비는 확실히 가려야 하는 것이다.
당장 보수 약정 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서명한 주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연 이자에 대해 고지받거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고 보면 엄밀히 따져볼 문제인 것이다. 최근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당국이 강하게 제재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K2 사건과 함께 군산비행장 소음 배상 사건도 맡았던 변호사 측은 올해 초 군산에서 지연 이자 문제가 발생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1인당 100만 원씩 돌려준 바 있다. 그런데 대구 동구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갈 게 아니라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연 이자 지급에 대한 법률적 정리는 물론 사회적 합의 또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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