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니하오 통신] (44)월병(月餠)

"중추절 월병에도 세금 부과 논란"

나흘 후면 추석이다. 중국에서는 추석을 '중추절'(仲秋節)이라 부르는데 음력 8월 15일을 전후로 3일간의 연휴를 즐긴다.

중국인들은 중추절이 되면 둥근 달의 모양을 상징하는 월병(月餠)을 즐긴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월병을 먹으며 둥근 달처럼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자는 뜻이다.

월병은 밀가루를 주 재료로 한 반죽으로 껍질을 만들고 달걀이나 오리알 노른자위, 참깨, 붉은 콩이나 각종 과일로 만든 잼, 밤 등을 소로 넣어 구운 과자이다.

껍질은 바삭바삭하고 넣은 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월병은 지역에 따라서도 맛이 다르다. 광둥(廣東)식 월병은 현재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며 겉은 얇고 속은 알차다.

특히 월병에 들어가는 식용유의 함량이 다른 지역 월병보다 많아 먹을 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느껴진다.

베이징(北京)식은 베이징, 톈진 등지에서 시작되었기에 북방사람들이 즐겨먹는 월병 중의 하나다. 달기와 겉과 소의 비율이 적당해 먹을 때 부드럽고 잘 부서진다.

쑤저우(蘇州)식 월병은 상하이'저장 등지에서 시작되었으며 월병의 겉은 바삭바삭하고, 주로 사용되는 소는 팥이며, 달기가 다른 월병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화합을 상징하는 월병에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이 되면 중국 사람들은 월병을 이웃이나 지인에게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세무당국이 회사가 직원에게 선물하는 월병도 소득에 포함시켜 원천과세하겠다고 공표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무당국은 개정된 소득법이 9월부터 적용되면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도 월급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추석을 맞아 기업들이 선물로 주는 월병이나 상품권도 과세 대상이 됐다.

중국에는 복리후생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과세토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의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산재보험'양로보험 등 3대 보험 및 주택지원비를 제외한 월급과 월병 가격을 합해 3천500위안(한화 약 63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

평범한 월병 가격은 200~300위안이지만 수천위안짜리도 많다.

세무당국의 방침에 대해 한 네티즌은 "중추절을 맞아 직장에서 선물로 나눠주는 월병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며 "이를 소득세에 포함시킨다면 그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당국 관계자는 "3대 보험료와 주택지원비 등을 제외하고 월급이 3천500위안을 넘는 사람은 전국에 2천400만 명 정도"라며 "평범한 근로자에게는 월병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영기자 poi2@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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