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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계도 위주로 전환!

- 연휴 3일간 공영 및 공공기관(관공서, 학교 등)주차장 무료개방도 -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단속 계도 위주로 전환!

- 연휴 3일간 공영 및 공공기관(관공서, 학교 등)주차장 무료개방도 -

대구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즐거운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단속위주에서 계도와 소통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대구를 찾는 귀성객에 대한 주차 편의를 위하여 추석 연휴인 3일간 시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 등의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키로 했다.

대구시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8일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시․구․군의 이동식 단속차량 22대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계도 활동의 교통소통 위주로 전환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9월 11일부터 13일까지(화) 시 공영 주차장 및 관공서 등의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주차장은 서문 주차빌딩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77개소(7,126면)와 시, 구․군을 포함한 공공기관 143개소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139개소이다.

대구시 김윤구 교통관리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 및 귀성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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