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 이자 지급 판결 국방부가 상고, 300억으로 늘어"

K2 지연이자 논란 일파만파…북구주민 "동구청과 함께 반환소송"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이 낸 소음 소송(본지 6'7'8일자 4면 보도)의 지연이자가 수백억원까지 불어난 데는 국방부의 법적 대응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동구 주민에 이어 지난해 11월 배상금을 지급받은 북구 주민들도 지연이자 반환소송 의사를 밝히는 등 지연이자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동구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서울변협 소속 최모 변호사는 "처음 소송을 의뢰받을 때 지연이자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일일이 설명을 했다"며 지연이자를 챙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 '직무유기'

서울고등법원은 올 1월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이 낸 9건의 소음 피해 배상 항소심에서 2008년 6~9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지연이자로 5%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억4천여만원이다. 또 1월 중순부터 판결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금액은 237억7천여만 원.

국방부가 항소심 판결이 난 후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했으면 5%의 지연이자로 충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 소송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도 "국방부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주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주민이 많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시간이 필요했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모 변호사 "지연 이자 모두 설명했다"

최모 변호사는 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을 처음 의뢰받을 때 이자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이자는 주민들에게 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에게 보낸 소송 결과 안내문에 판결금의 15%와 지연이자를 변호사의 몫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주민 중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모두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다.

또 일부 주민이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더는 할 말이 없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진 뒤 대화로 해결하자는 주민이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소송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연이자를 문제삼는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북구 주민들도 소송 불사

북구 주민들도 지연이자 반환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북구 주민들이 낸 군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서 검단동과 동변동 주민 1만2천여 명에게 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서울의 A법무법인은 배상금의 16.5%(부가세 포함)를 수임료로 챙기고 1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이자까지 변호사 몫으로 가져갔다.

이차수 북구의회 의장은 "2004년 소송 계약 당시 지연이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007년에 쓴 2차 약정서를 보니까 지연이자를 변호사들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주장했다.

북구 주민들은 A법무법인이 지연 이자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다음 주 대구에 내려와 지연이자와 관련해 주민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동구청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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