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병원에서 월급 55만원을 받으며 청소일을 해 온 김영자(가명'68'여) 씨는 체불임금 1천650만원을 회사에 요구했다. 2006년부터 3년 8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과 연월차 수당, 퇴직금 등을 공인노무사를 통해 계산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200만원만 줄 수 있다"면서 "김 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고용노동청을 통한 해결도 쉽지 않아 장기체불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임금체불 노동자는 6천960명이고 체불금액은 218억7천7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116억원이 고용청을 통해 해결됐고 2천131명의 노동자 임금 95억원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인당 450만원의 임금이고 건수로는 30%에 달하는 사건이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며 장기 체불되고 있는 실정. 체불임금은 2008년 473억원, 2009년 555억원, 지난해 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의류제조공장에서 근무한 박영숙(가명'43'여) 씨 등 15명은 2천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박 씨는 "회사 측이 '회사사정이 좋지 않으니 지급해야 할 금액을 반으로 줄여달라'고 하다가 나중엔 '벌금 700만원을 물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이 고소를 했지만 사업장은 폐쇄됐고 사업주 박모(50) 씨는 주소지가 불명확해 형사 판결마저 미뤄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박배일 본부장은 "임금을 체불하면서 사업투자는 늘리거나, 임금을 떼어먹어도 벌금만 내면 사건이 끝난다"며 "명의만 바꿔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주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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