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항 건설로 인해 인근 어촌계에 입힌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최근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인근의 칠포리 어촌계가 '영일만항으로 인해 어업권 피해와 모래사장 유실 등의 환경피해를 입고 있지만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8억7천여만원 등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에는 영일만 인근의 오도리 어민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통해 24억원을 지급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칠포리 면허 어장보다 영일만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오도리가 보상을 받은 점과 부경대 감정서 검토 결과 칠포리 어장도 간접피해 지역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들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칠포리 어촌계는 수년 전 포항항만청이 직접피해지역으로 지정해 보상한 용한리 일대와 맞붙어 있었지만 당시 일부 어장만 보상을 받아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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