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경철)는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P(45)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0월쯤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2004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A(48'여)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A씨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