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인근 대구 동구 주민들이 280억여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본지 8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대구지검이 15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동구 주민이 8일 낸 진정서를 바탕으로 지연이자가 소송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에게 모두 귀속된 배경과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보수 약정으로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최 변호사와 주민 간에 2차례 맺은 약정서에 첨부된 서명날인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진정서를 낸 은희진 대구시 동구 주민자치연합회 사무국장과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최모 변호사도 별도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15일 주민과 최모 변호사 간에 맺은 2부의 약정서 중 최종 약정서의 서명날인에 대한 진위 논란(본지 1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변호사는 2004년 소송 당시 작성된 약정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8월 약정서에 서명날인된 주민 80여 명의 서명이 10월 약정서에 별도의 서명 없이 복사본으로 첨부돼 문제가 있다"며 "소송대리인과 당시 약정서를 주도한 주민 대표는 약정서를 공개해 어떤 사람들이 주민대표로 서명을 했는지 밝혀야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최종 약정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약정서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당국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약정서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진술도 잇따랐다. 2004년 최모 변호사와 약정서를 맺을 당시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은기수(65) 씨는 "2004년 8월 11일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의 20%를 지급하는 약정서를 맺을 때는 주민 87명이 서명을 했고, 이후 9월 최 변호사와 주민들이 모여 수임료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는 별도의 약정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 씨는 또 "10월 3일 지연보수가 포함된 약정서를 맺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시 직책이나 활동을 감안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약정서가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최종 약정서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은 씨는 2005년 1월 7일 소음피해 관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접수했던 당사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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