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흥해읍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 전용공단)에 포스코강판 MCCL(동박적층판) 공장 착공을 허가했다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위법행위로 적발돼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받았다. MCCL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판에 열전도성이 우수한 구리를 코팅한 컬러강판으로, LED 핵심소재이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를 하려면 지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포항시가 이런 법적 절차 없이 지난 8월 전체 외국인투자지역 32만㎡ 중 4블록(7만9천㎡)에 포스코강판 공장 착공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곳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한 경상북도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포항시에 대해 이달 5일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각각 내렸다.
경북도 이광희 투자유치단장은 "포항시가 위법행위를 한 만큼 공장 건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지경부와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지역의 포스코강판 유치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우선 공장 착공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포스코강판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가 어려우면 충주에 공장을 건립할 뜻을 밝혀 기업 유치 차원에서 공장 건설을 허가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시는 해결 방안으로 내년 2월 말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대체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건부 지정 변경을 하거나, 4블록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아예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먼저 대체부지를 조성한 뒤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절차를 밟으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강판 공장은 740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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