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피해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불가항력적인 순환정전이었기 때문에 한전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 제30조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한전과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급약관 49조 2항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된다. 일반가정의 전기요금(도시 4인 가구 기준)이 월 평균 4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전 피해를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피해보상액이 800원에 그친다.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의 경우 피해 보상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을 지나 근본적으로 발전기 점검체제에 들어선데다, 때늦은 무더위라 해도 이날 전력 사용량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또 49조 1항은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경우 한전에 면책 권한을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한 참고 사례가 없다"며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는 모두 기업들과 약속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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