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받아 비난을 사고 있는 백화점들의 상품권 강매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백화점 직원의 통보를 받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석 상품권 판매 할당량이라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15장을 내민 것. A씨는 하는 수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가서 장당 1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일명 깡(?)을 했다. A씨는 "부모님 선물용 2장을 제외하곤 13장을 만원씩 손해 보면서 되팔았다"며 "해마다 명절 때마다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브랜드별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진다. 큰 매장의 경우 6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보면 '대규모 소매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 임차인(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규정은 말 그대로 '문서'로만 존재할 뿐이다.
유통업체들이 직원이나 팀 단위로 상품권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집계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상품권'선물세트 강매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판매부서가 아닌 부서로 목표 할당이 내려오면 자연히 평소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
하지만 신변 노출을 꺼리는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매출과 재계약 등에 따른 불이익 우려 때문이다.
한 백화점 협력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명절 때면 알아서 해당 백화점의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사야 한다"며 "상품권은 처분하면 5~15% 정도 손해 보고 현금화할 수 있지만 요즘엔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들고 다니며 아예 품목까지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지역 백화점들의 추석 연휴 동안 매출은 10% 정도 감소했지만 상품권 매출은 지난해 대비 10~30% 늘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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