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S(32)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23일 경북 경산에서 J(49'여) 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간 35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50여 명을 상대로 174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다"며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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