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흥해읍 외국인투자지역(부품소재 전용공단)내 포스코강판 MCCL(동박적층판) 공장 착공에 따른 위법행위와 관련(본지 16일자 5면 보도), 시가 포스코강판과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파문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는 지식경제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현 부지에 포스코강판의 공장 유치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시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경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임대료 지원,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이 제공되는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기업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인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투자지역 지정변경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의 경우 포항과 구미에 각각 외국인투자지역이 1곳씩 지정돼 있으나, 구미의 경우 면적 25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돼 외국 기업들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이다.
반면 포항시는 외국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원하는 국내 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지경부의 조건부 지정 변경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단 내년 2월 말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에 7만9천㎡의 대체부지를 확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건부 지정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포스코강판이 현 부지를 공장 건립지로 선호하기 때문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경부에서 '선 대체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체부지 조성에 주력한 뒤 지경부에 지정변경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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