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30억4천800만원을 투자해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시술로 구분해 지원된다. 전부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에 치아가 없으며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아래위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분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어르신 중 잇몸상태가 양호하거나, 아래위턱 한쪽에 어금니가 없는 사람 중 잇몸상태가 양호한 어르신에게 지원된다.
시술에 따라 지원되는 1인당 최대 금액은 전부의치는 150만원, 부분의치는 238만원이다.
시술지원을 받으려면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면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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