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SK텔레콤에 68억6천만원, KT에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3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한도액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이 LG유플러스 45.2%, SK텔레콤 40%, KT 38.5%로 드러났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는 각각 위반율이 2.8%, 7%, 10.5% 줄었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등의 이유로 기준 과징금에서 30%의 가중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통3사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대리점에 10일간 공표, 3개월 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업무처리 개선 명령에 따라 이통사는 계약서에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 보조금, 요금할인 등을 기재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3번 반복해 위반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9월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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