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경산시 인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등과 관련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최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최 시장 부인 김모(55) 씨도 이날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최 시장은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공무원이나 사업가들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자신의 측근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최 시장과 변호인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장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날 최 시장과 함께 재판정에 선 최 시장 부인 김 씨 변호인도 "최 시장 부인이 남편과 공모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뇌물수수 혐의는 부당하다"고 부인했다.
한편 인'허가 과정에서 최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Y 씨는 "최 시장 측근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이 최 시장에게 직접 흘러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최 시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4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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