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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방지법 7년, 단속 의지와 정책 재점검해야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23일로 시행 7년을 맞게 된다. 불법 성매매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절됐다는 보고가 아직 없는 것을 보면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매매 행위는 하루아침에 뿌리뽑히고 사라질 문제는 아니다.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 정책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 시행 이후 공공연한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확산되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성매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가 성행하는 등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그동안 대대적인 단속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성매매 업소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교묘하게 업태를 바꿔 성 매수자들을 유혹하는 신종'변종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당국의 단속 의지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성매매 남성의 90%가 기소유예로 풀려나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의 경우 2004년 62곳에서 현재 49곳으로 줄었다. 한때 500여 명이 넘던 종사자 수도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240여 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특별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성매매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성매매를 부추기는 그릇된 접대'회식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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