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2일 중국 동포 여성을 고용해 남성들과 음란 영상통화를 연결한 혐의로 영상통화 제공업체 대표 A(39)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 스마트 폰으로 접속한 남성들이 중국 콜센터에 고용된 중국동포 여성의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동포 여성 200여 명을 고용해 30초당 8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도록 해 남성회원 13만 명에게서 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음란행위가 음성에서 영상으로 진화하고 유사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어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광호기자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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