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도청 토지 감정시점 민원 각하…"주민 불이익 없게 최선"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토지재평가에 대한 기대로 보상금 수령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보상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과가 나와 도청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시점을 도청 이전지가 선정된 해인 2008년 1월 1일로 적용해 감정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각하했다는 것.

권익위는 이날 "공시지가 기준일 문제는 '공고 또는 고시'에 대한 법령해석의 문제이고, 토지보상 저평가 문제는 관련 법률(토지보상법 제50조 1'2항)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또 토지보상대상자 1천614명 중 39명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각하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토지보상에 대한 권익위의 각하 결정이 있은 만큼 보상이 더욱 속도를 내 오는 11월 중에는 신도청이전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 김상동 총괄지원과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으로 주민들이 보상금을 조기 수령, 이자손실과 간접보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2014년까지 도청과 주요 유관기관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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