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동해면의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원 550여 명)이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자격미달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93년 11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동해지구(동해면 신정리, 약정리, 도구리 일원)는 구역면적이 62만8천938.7㎡(19만2천여 평)에 달한다.
이곳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1천여 가구와 상가, 학교 등이 들어설 계획이지만 두 차례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자금난 부족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남겨둔 채 중단된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K업체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7종목 면허를 보유해야 계약이 가능한데 반해 K업체는 철콘 1종목만 갖고 있는 단종업체로 계약면허 미소지업체라는 것.
또 공사를 하려면 관할 포항시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계가 포항시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K업체는 공사비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수령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계약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2년 전 K업체와 계약 당시 기존 조합 집행부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시공업체의 경우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비만큼 공사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현재 조합에 공사비가 거의 없어 공사가 중단돼 자격 여부를 따질 입장도 못 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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