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동네 가게 유통기한 관리 철저히 하자

시골 고향을 다녀왔다. 몇 가구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주민이라고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동네 입구 가게에 들러 음식료품을 사다가 깜짝 놀랐다. 하루 이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었다. 가게 주인에게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혼잣말을 하고는 다른 것으로 바꿔주었다.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해 둔 것이다. 음식료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이 물품을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된다. 또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보관중인 음식을 먹거나 버리는 기준도 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료품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영세한 가게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변의 다른 영세 가게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고 적지 않은 과태료를 받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았다.

유통기한이 하루이틀 지났다고 해서 꼭 탈이 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식료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영세하고 주인이 나이가 많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유인 것 같다.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에서 안내문 배부 등 정기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박수진(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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