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 및 면제 대구지역 대학의 현황' 자료를 분석, 대구 9개 사립대학이 저소득층 감면 법규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 5천947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대구 9개 사립대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받은 학생은 4만6천403명으로 이 중 30%인 1만3천921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혜택은 7천974명에 그쳐 5천947명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밝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앞장 서야 함에도 법에서 정한 조치를 지키지 않은 대학 당국의 인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도 26일 "장애인 복지가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인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1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를 분석, "대구가 교육분야 장애인 인권 순위에서 10위, 경북이 12위, 복지분야에서는 대구가 11위, 경북이 15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지역간의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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